제주지방법원과 경찰청이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단계인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지금껏 추천하지 않고 있다.

16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15일까지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2곳이 응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한다.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면 제주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다.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추천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도의회는 현직 도의원, 도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교사 출신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경찰 출신 전 총경급 인사, 지방법원은 현직 부장판사 추천이 점쳐지지만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미리 예고한 날까지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자치경찰단은 22일쯤 위촉식을 열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틀어졌다. 

향후 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자체 회의를 열어 각 기관별로 별도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후보 5명 중 2명을 초대 위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제주도지사가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면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가 다시 추천하게 된다. 남은 3명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3월10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추천을 각 기관에 별도 요청한 상태다.

7인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지사가 지명한 1인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활동한다.

상임위원 1인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통해 임명된다. 상임위원은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된다.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4월초 자치경찰위원회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1일 정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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