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골프연습장 골프공 주행차량 덮쳐...민원 응대 분통

15일 오전 제주시 도로를 주행중이던 A씨의 차량을 덮친 골프공. A씨는 인근 도로변에도 널부러져있는 골프공을 쉽게 확인했다고 제보했다. 사진=독자 제공
15일 오전 제주시 도로를 주행중이던 A씨의 차량을 덮친 골프공. A씨는 인근 도로변에도 널부러져있는 골프공을 쉽게 확인했다고 제보했다. 사진=독자 제공

제주시민 A씨는 16일 이른 오전 출근길에서 황당한 봉변을 당했다. 운전 중 별안간 날아든 물체가 그의 차를 덮치며 "쾅!"하는 굉음과 함께 충격을 입으면서다.

화들짝 놀라 급히 차량을 멈춘 A씨. 불상의 물체는 골프공이었다. 이 도로와 맞닿은 곳에는 실외골프연습장이 운영중이었다. 

다행히 인근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7차선 대도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A씨의 차량을 덮친 골프공 외에도 꽤 많은 골프공이 도로변에 떨어져 있었다. 골프연습장에서 빠져나온 골프공이 도로를 덮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생각치도 못하게 갑자기 벌어진 사고에 운전하다가 너무 놀랐다. 만약 뒤에도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A씨는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응대 과정에서 한번 더 분통을 터뜨렸다.

신고에 응대한 모 지구대 경찰은 A씨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뜸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설명이었다.

A씨는 "경찰의 설명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배상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안전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데 경찰은 첫 답변부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만 했다"고 분을 냈다.

그는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경찰에 먼저 신고하기 마련이지 않나. 어떤 안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없이 '법원에 가라', '업체에 직접 연락해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 해당 지구대 경찰 관계자는 "경찰 소관 업무를 안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민원 후 해당 골프연습장을 직접 방문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A씨에게도 안내가 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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