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주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기능 및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에 발맞춰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정의를 비롯해 산림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창권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가 제주도민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히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산림복지 소외자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도민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양영식, 고현수, 김황국, 김용범, 김경미, 오영희, 강성민,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고은실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로 힘을 보탰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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