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1호 의안 이명수 의원안, 2호 의안 오영훈 의원안, 3호 의안 위원장 대안) 3건을 일괄 상정,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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