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야 합의 처리…25일 법사위→26일 본회의 처리 순탄 전망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25일) 심사 및 본회의(26일) 의결도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1호 의안 이명수 의원안, 2호 의안 오영훈 의원안, 3호 의안 위원장 대안) 3건을 일괄 상정,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처리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 법안심사소위 내용 보완을 계속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개의가 30분 정도 지연됐다.

회의가 시작된 뒤에는 4.3특별법 개정안(1~3호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103개 안건이 일괄 상정되면서 혹여 4.3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체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오늘 4.3특별법을 비롯한 다양한 보상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안별로 입법하다보면 보상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체 토론이 끝난 뒤 4.3특별법 개정안 3건을 전격적으로 일괄 상정했다.

서 위원장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토론은 넘어가겠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가운데)과 이날 국회를 찾은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등이 환호하고 있다.ⓒ제주의소리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가운데)과 이날 국회를 찾은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등이 환호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결국 이의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의결됐다.

법안 처리가 끝난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현대사의 아픔, 갈등·반목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위원장은 “제주에 있는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국회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줬다”며 “이 자리를 빌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여수와 순천, 거창, 노근리, 한반도 곳곳에 봄이 올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해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1년 만에 이뤄지는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추가 진상조사 조항과 관련해 4.3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개시, 행방불명인 법률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을 통해 4.3의 완전 해결과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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