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평화재단)은 18일 논평을 발표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1호 의안 이명수 의원안, 2호 의안 오영훈 의원안, 3호 의안 위원장 대안) 3건을 일괄 상정,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평화재단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에 성큼 다가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해결 정신을 되살린 행안위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평화재단은 “이는 유족과 제주도민은 물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이다.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6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한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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