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10대의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이재훈(왼쪽) 할아버지와 고태삼(오른쪽) 할아버지. 2020년 11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심 청구사건 심문 절차를 끝내고 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는 모습.
제주4.3 당시 10대의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이재훈(왼쪽) 할아버지와 고태삼(오른쪽) 할아버지. 2020년 11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심 청구사건 심문 절차를 끝내고 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는 모습.

어린 나이에 폭행에 물고문까지 겪고 굴곡진 하루하루를 살아온 제주4.3생존수형인 2명이 73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소요와 내란실행방조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태삼(93), 이재훈(92) 할아버지의 재심 청구사건에서 17일자로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출신인 고 할아버지는 종달리 6.6사건의 산증인이다. 6.6사건은 1947년 6월6일 제주에서 민청단원들과 경찰관이 충돌해 경찰이 집단 구타당한 사건이다.

고 할아버지는 당시 민청으로 불리는 조선민주청년동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6.6사건 이후 마을을 떠났지만 1947년 6월16일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 곳에서 갖은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그해 7월31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방법원)에서 포고 제2호 및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로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나이는 18세였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인 이재훈 할아버지는 제주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7년 8월13일 북촌마을에서 경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1947년 8월14일 경찰서에 끌려갔다. 

일명 삐라(전단)를 단속하던 경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마을 주민의 억울함을 항의하기 위해 이웃들과 함덕지서를 찾아간 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경찰은 두 발을 묶고 온갖 폭행을 일삼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고문도 이어졌다. 포승줄에 이끌려 제대로 된 기소나 재판 절차도 없이 단기 1년에 장기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2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1월17일 1차, 2019년 10월21일 2차에 이어 세번째였다.

1차 재심청구인 18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17일 역사적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2차 8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1일 생존수형인을 대상으로 사상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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