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올해 12월 17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세에서 18세인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주 양육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신청일 기준 1인당 월 1만1500원으로, 연 최대 13만8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1356명의 신청을 받아 총 1억35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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