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0년 3월30일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모습.
제주도가 2020년 3월30일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모습.

강남모녀에 이어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민에 대한 민사재판이 3월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3월19일, 안산시민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3월29일로 잡혔다.

경기도 안산시 주민인 A씨는 2020년 6월15일 오후 2시50분 제주를 방문해 3박4일의 여행을 마치고 그해 6월18일 낮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 다음날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고 관광지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접촉한 애꿎은 56명이 격리 대상에 올랐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를 떠난지 하루 만에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피해를 입은 업체 2곳과 함께 지난해 7월9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방문했던 업체 2곳은 직원격리와 업소 임시폐쇄 조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가격리 비용을 산정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1억3000만원 가량이다.

강남모녀에 이어 안산시민 소송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송의 쟁점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느냐 여부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전국적인 방역 태세 상황을 고려하면 안산시민의 행동에 적극적인 고의성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남모녀를 포함해 이들 모두 제주여행 당시 자가격리 통보자는 아니어서 단순 증세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제주에서 유사 소송의 전례도 없어 결과도 예측불허다.

제주도는 강남모녀, 안산시민과 별도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보건부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목사부부’에 대해서도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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