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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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하수 사용 연장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원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래후 신청을 했다면 허가제한 사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건물주인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내 소유 빌딩에 대한 생활용(비음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B씨에게 넘겼다. 제주도는 허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8년 3월16일 신청 기간 내 연장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A씨에게 사전통지했다.

A씨는 허가 만료기한이 지난 2018년 12월17일에야 서귀포시에 연장허가신청을 했다. 반면 제주도는 상수도가 연결된 빌딩에 쓰지도 않는 지하수를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서귀포시가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8년 8월24일에서 6개월 이전인 2018년 2월24일 전까지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정)에는 도지는 지하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제주도가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전통지의 하자가 반려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통지가 늦었지만 5개월 전에 이뤄졌고 정작 A씨는 만료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했다”며 “즉, 신청 지연이 사전통지 지체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 반려처분은 지하수조례 제8조 7항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사전통지 미준수로 A씨의 연장허가신청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전 토지주의 지하수 이용허가 권리를 양수 받았더라도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등 지하수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B씨는 2009년 8월 원 토지주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하수 이용허가에 관한 권리도 넘겨받았다.

애초 원 토지주는 전분공장 운영을 이유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B씨는 토지 매입후 공장을 철거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했다. 그 사이 지하수는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사용됐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4월 청문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상 ‘허가 받은 목적 외 다른 개발·이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4월21일 이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해당 토지에 다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가 받은 용도를 내세워 제주특별법상 허가 취소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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