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3)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2020년 9월24일 오후 5시9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공부방으로 향하던 A(9)양을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했다.

고씨는 과거 두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고 2010년 미년성년자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2016년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부모가 느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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