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의된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내용에는 법률의 제안 배경도 담겨 있고, 법률안에 대한 몇몇 교육청의 의견도 담겨 있었다"며 "몇몇 교육청 의견에는 제주도교육청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편차를 핑계로 삼았다. 제주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하며 함께 키우고 있는 2천명이 훌쩍 넘는 노동자가 빠져있다. 전국적으로 16만8000여명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는 상식이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이 법률이 발의된 이유"라며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다. 존중을 말한다면 편차가 많으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답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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