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3월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1946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이다.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적격 여부,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1인 연 15만원 내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복이용권카드는 대형마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및 지원제외자를 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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