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운영 등 소재 불명의 축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폐업과 휴업 신고없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주소지 이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사업장 일제정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내 축산물 관련 사업장은 ▲식육판매업 337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12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22곳 ▲식육포장처리업 121곳 ▲우유류판매업 148곳 ▲식용란수집판매업 34곳 등이다. 

제주시는 소재 불명과 실제 미운영 사업장으로 확인된 115곳을 제주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말소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직권말소 절차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취소나 사업장폐쇄 조치를 받게 되면 2년간 동일한 업종 인·허가가 제한된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사업장 미운영자는 자진 휴·폐업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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