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서관에 다시는 오지 말라며 욕설과 함께 수차례 위협을 했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1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모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A(42)씨를 향해 “000야,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버린다. 너 나한테 피해준거 있지”라며 욕설을 했다.

두 사람은 2016년 9월 A씨가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도서관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이에 A씨가 김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반면 A씨가 피해자 조사에 불응하면서 경찰조사는 각하 의견으로 끝이 났다. 이후 A씨가 김씨를 다시 고소하면서 협박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5월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협을 피해 도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한 행동 역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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