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 8곳 조사했더니 6곳 불법...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이 불법행위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사례로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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