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농협은 25일 지역별 대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비상임이사(임원) 선거를 열어 임기가 끝난 11개 지구의 비상임이사 11명과 여성할당 1명 등 총 12명의 이사를 선출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정 지구 내 비상임이사 후보가 대의원을 상대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이를 위해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각종 첩보를 통해 실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는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등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고정 보수는 없지만 회의 수당을 받으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속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한 견제와 간부급에 대한 징계에도 관여할 수 있는 위치다.

제주시농협에서는 4년 전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수수 문제가 불거져 비상임이사 후보들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권한도 막강하지만 추후 조합장선거 출마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고질적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외부 위탁선거 등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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