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두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와 음식점이 무더기로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1월24일부터 2월24일까지 두부 제조업체 및 두부 요리 전문음식점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한 정보와 소비자 신고를 근거로 총 59곳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두부를 납품하면서 국내산 콩으로 만든 순두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거래시 ‘제주산+국산’으로 변경해 순두부 625톤을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업체는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외부 간판과 메뉴판에 ‘국내산 제주콩’, ‘국내산 제주콩 100%’, ‘국내산 콩 100%(제주산)’ 등으로 거짓 표시했다.

두부 전문음식점인 C업체는 간판과 메뉴판에 ‘국내산 제주콩’, ‘국내산 제주콩 100%’, ‘국내산 콩 100%(제주산)’으로 표시하고, 원산지 일괄표시판에는 외국산으로 표기해 혼선을 줬다.

단속반에 적발된 업체는 식자재 유통업체 1곳과 두부요리 전문음식점 18곳 등 모두 19곳이다. 이 중 3곳은 배추김치 원산지도 거짓으로 표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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