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1999년 제정 이후 21년 만에 배·보상 해결 방안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참극 73년의 해결, 마침내 이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2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 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 특례 △인지청구 특례 등 내용이 골자다. 

오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만4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했다. 6개월간 용역을 거쳐 배·보상 지급 기준과 방법 등 보완 입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기나긴 시간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들과 유족을 비록한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유족들게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되고, 향후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