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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특별재심 등 명예회복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것과 관련해 제주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제3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31번째 안건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며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한마음으로 힘써준 도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여순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유사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행불수형인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고, 제주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각인시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제주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제주4.3 73주년을 앞두고 통과된 데 대해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 보상 관련 정부 약속대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 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보상 의무화 규정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추후 논쟁 소지가 있다며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개정안 법안 통과에 일관된 지지를 보내신 도민과 4.3생존희생자, 유족분들게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구체적 활동을 기울인 제주4.3 단체와 제주도의회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하고 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작업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 4.3유족 및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기존 4.3특별법은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후속 조치가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도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4.3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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