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합동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4.3유족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합동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4.3유족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가 위자료를 통한 기금 조성 사업이 언급돼 향후 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합동참배를 진행했다.

유족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제단에 올리고 4.3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4.3해결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후손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오임종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향후 위자료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그 전액을 국가폭력 희생자 등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회장은 4.3영령들께 드리는 서약서를 통해 “3만 영령의 피와 눈물이 섞인 것인 만큼, 저에게 지급되는 전액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낸 우리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격려”라며 “4.3과 같은 고통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 제14조와 15조에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16조에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 회장의 서약을 시작으로 향후 유족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서 기금 조성 등을 위한 내부 논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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