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사유지 산지관리법 이어 공유지 무단 야적...한림읍 “원상복구 시킬 것”

최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야적장 불법 산지전용 의혹과 관련해 인근 공유지도 암석 야적 용도로 사용돼 공공재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제주시 한림읍 정월오름에서 서남쪽 하천으로 이어지는 임야 끝자리에 위치해 있다. 훼손된 공유지 2필지는 사유지와 연이어 붙어 있다.

인근에 위치한 제주석 제작업체 A사는 2015년부터 한림읍로부터 공유지 1필지 6324㎡ 중 1400㎡를 임대해 사용해 왔다. 당초 계약은 2015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였다.

문제는 야적이다. 통상 공유지는 방목지와 경작, 버섯재배 등을 이유로 대부 절차가 이뤄진다. 반면 문제의 공유지는 지목상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야적장으로 임대 계약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목적 이외 토지분할매각을 금지했다. 그해 11월부터는 모든 대부재산의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정했다.

2020년 8월3일부터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 대부기한을 매해 12월31일로 정해 연단위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한림읍은 A사가 토지 목적에 맞지 않게 공유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2019년 12월말 대부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반면 A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유지를 야적장으로 이용해 왔다.

현장 확인 결과 공유지에는 자동차만한 암석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A사는 암석을 바로 옆 제주석 공장으로 옮겨 가공하고 남은 조각은 사유지에서 파쇄 후 자갈 형태로 반출하고 있다.

해당 사유지 역시 최근 불법적인 산지전용 의혹이 불거져 자치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A사는 파쇄석을 야적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또 다른 공유지도 침범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사 관계자는 “2015년부터 한림읍에 야적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정당하게 사용해 왔다. 다만 법이 바뀌면서 2019년 말부터 야적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야적에 대해서는 한림읍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납부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대체 야적장도 확보해 암석들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임야의 공시가격이 3.3㎡당 2만4321원에 불과해 연간 변상금은 100만원 수준이다. 사유지 임대료와 비교하면 변상금이 오히려 저렴해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림읍은 A사에 변상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림읍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공유지 2개 필지가 야적장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1년치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지 임야의 특성상 공시지가가 워낙 낮아 변상금도 덩달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변상금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