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오후 3시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열린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행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성 장관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성곤 의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황창화 한국난방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력거래 자유화 제도 시범운영 등을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 1호로 지정되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열, 풍력 등 천연자원을 이용해 만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소비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하거나 남은 에너지를 저장·판매하는 시스템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신재생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 등에 거래하는 통합발전소(VPP) 제도 등을 실증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기를 직접 거래하는 전력거래 특례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1998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제로(0)였지만 2020년 기준 태양광 설비 420MW, 풍력 설비 295MW로 발전 능력을 끌어올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전체 발전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에너지 3단계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반면 재생에너지 증가와 기존 에너지 시스템 유지로 인한 에너지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출력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 down)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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