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을 성매매 알선 시킨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공범과 함께 가출해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B양(14)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취득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해 1월27일 0시께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 중인 B양을 만나 1회에 약 25~30만원을 받고 성매매 할 것을 제안했고, B양이 승락하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2월2일까지 하루에 3~4회 가량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군의 B양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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