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폭행 시비, 상호 합의 ‘공소권 없음’...제주청 차원 징계 논의

제주동부경찰서 간부가 3일 동료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먹다 다른 일행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폭행 시비에 연루됐다. ⓒ제주의소리<br>
제주동부경찰서 간부가 동료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먹다 다른 일행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폭행 시비에 연루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 고위 간부가 지난달 23일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긴 채 술을 마시다 음식점 내 다른 손님과 언쟁 끝에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폭행 시비에 연루돼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제주동부서에 따르면 소속 간부 A씨는 지난달 23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해당 부서 동료들과 3차에 걸친 회식 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음식점 안 다른 일행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시비로 이어졌다. 

폭행 시비가 일었던 음식점을 방문하기 전에는 해당 부서 동료 5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도 확인돼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기도 했다.

폭행 시비 당시의 음식점에서는 앞선 자리에서 귀가한 2명을 제외하고 A씨 포함 동료 4명이 함께 자리했고, 근처에 있던 A씨의 어린 자녀들이 음식점으로 와 다시 6명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안 다른 일행인 B씨가 A씨의 아이가 소란스럽다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음식점 안에서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주의를 줬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A씨와 시비가 붙어 두 사람은 주먹질이 오가는 거친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경찰 간부인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제주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긴 나머지 동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주의를 줬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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