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징계만 48차례 이뤄져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의 비위행위가 제주에서 잇따르면서 도민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술을 먹다 다른 일행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폭행 시비에 연루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B경장이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같은 달 C경정은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C경정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주요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해야할 경찰이 이처럼 성범죄와 폭행,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와 비위행위에 연루되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경찰에 내려진 징계건수만 48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제주 경찰의 징계 현황은 ▲2016년 15건 ▲2017년 20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4건 등이다.

사유별로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5건에 달하며, ▲음주운전 5건 ▲직무태만 등 11건 ▲품위손상 등 9건 ▲기타 18건 등이다. 

5년간 이뤄진 48건 중 파면은 1건이며, ▲해임 3건 ▲강등 8건 ▲정직 4건 ▲감봉 15건 ▲견책 17건 등의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이중 34건은 소청과 행정소송이 이뤄져 7건의 징계가 취소되고, 13건이 감경됐다. 

제주 경찰의 비위 행위는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5년간 이뤄진 징계 48건 중 1건은 총경에 대한 징계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총경은 제주청 과장을 비롯해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각 서장 등을 맡는다. 

이어 ▲경정 0건 ▲경감 8건 ▲경위 14건 ▲경사 18건 ▲경장 4건 ▲순경 3건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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