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선박을 운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지난해 8월31일 오후 4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09% 만취 상태에서 성산포항 어판장 부두에 계류돼 있던 24톤 선박에 승선해 소형부두까지 약 430m 거리를 운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운항거리와 운항시긴이 그리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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