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휴업에 들어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한 점포.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임시휴업한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한 점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제주에서 ‘착한임대인’을 위한 세금 감면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으로 제한됐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임대료’로 명시된 부분이 ‘2021년 임대료’로, ‘2020년 부과분’이 ‘2021년 부과분’ 등으로 수정돼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10~20% 정도 인하할 경우 40%의 세금을 인하받으며, 최대 85%까지 인하 받을 수 있다. 

제주·서귀포시에 따르면 코로나가 퍼진 지난해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건수는 총 58건. 

행정시별로 제주시 49건에 345만원, 서귀포시 9건에 95만원 등이다. 

다만, 착한임대인의 경우 양 행정시에 직접 세금감면을 신청해야 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준 제주의 착한임대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의견청취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20일간이며, 제주도는 오는 4월9일 제주도의회에 조례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1일이라서 4월에는 조례가 개정돼야 일선 현장에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금액 등 산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상위법과 다른 부분을 고쳐 과세 규정도 명확히할 계획이다.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의’가 ‘주민세의’로 바뀌는 등 착한임대인의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이어 지방세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