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볼링장을 연이어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방역 실태조사를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2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명 ‘락볼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도내 락볼링장은 15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등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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