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3월 한달간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관리 부실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제주시내 지역주택조합은 10곳으로 총 1856세대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은 5곳,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조합은 5곳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실적) ▲회계서류 보관 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기적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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