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장관광단지 신화련그룹과의 13억원대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화련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도 곧 가려질 예정이어서 법정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홍콩의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국 신화련그룹의 홍콩 상장사인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 (New Silkroad Culturaltainment Limited)는 제주 현지법인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의 대주주다.

제주시는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의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다시 산정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2월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에 13억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화련측은 납세 의무가 없다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특수관계인을 내세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신화련측은 취득세 소송과 별도로 자기자본금 예치를 내세워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총 770억1100만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신화련측이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자, 제주도는 2020년 9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자본 유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최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인용 여부도 가려진다.

법원이 공공기관에 의한 민간 사업자의 자본예치를 문제 삼을경우 제주도의 자본검증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검증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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