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학교환경교육 조례’ 개정 추진…특화된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환경교육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현재 포스크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변화 등에 대비한 대책들을 발굴,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