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1월부터 공권력 개입 아동학대 직접 조사...전담공무원 권고안 미달 현장조사 우려

물고문에 시신방치까지 전국적으로 믿기 힘든 아동학대 사건은 물론, 제주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세 이하 유아들은 물론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대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주는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권고한 전담공무원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반쪽짜리 공권력 조사팀 출범을 앞두게 됐다.

제주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정원조례안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의 정원이 포함돼 있다. 배치 인력은 제주시 6명, 서귀포시 3명, 제주도 1명이다.

정부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0년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넘겨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으로 학대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에서 빠지고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와 모니터링 등 사례 관리에 집중해 전문성이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20년 10월1일부터 아동학대의 공권력 투입을 계획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라 제주는 올해 10월말까지 1년간 유예됐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연도별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626건에서 2018년 657건, 2019년 1023건, 2020년 881건 등 4년간 3190건에 이른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017년 344건,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통계 감소는 코로나19에 다른 일시적 영향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시 8명, 서귀포시 5명, 제주도 1명 등 총 1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담당부서도 제도 시행에 맞춰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조직관리 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7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2월17일 정원조례안에 절반만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동기관과 행정시 담당 부서의 민원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재조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명, 서귀포시 3명, 제주도 1명이다.

정원이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인원 부족으로 현장조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 아동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됐다. 나홀로 출동에 따른 조사자의 안전도 걱정거리다.

전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제주시 주민복지과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산하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돼야 하지만 이마저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인력 충원에 나서겠다”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해 11월부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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