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 구역에서 고기를 잡는 등의 혐의로 135톤급 대형 쌍끌이저인망 A호 등 2척(부산 선적)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11분쯤 제주시 우도면 동북쪽 5.5km 해상에서 A호 등 2척이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 등 2척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이 보이자 그물을 잘라 바다에 버린 뒤(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도주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8일 0시42분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A호 등 2척 선장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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