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인 9월28일 0시부터 새벽 3시 53분까지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시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