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393회 임시회에 ‘정원 147명↑’ 조례개정안 제출…심사 결과 주목

지난해 11년 만에 행정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원희룡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킨 제주도의회가 공무원 정원을 147명이나 늘려달라는 ‘폭탄’을 떠안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에 지방공무원 총수를 6164명에서 6311명으로 147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추진했던 대규모 조직개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시책 연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규증원 인력이 147명이 되는데, 분야별로는 △집행기관 43명 △소방공무원 83명 △자치경찰공무원 8명 △의회사무기구 4명 △합의제행정기관 9명 등이다.

이 중 합의제행정기관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말한다.

직급별로는 △정무직 2명 △4급(연봉제) 1명 △5급(연봉제) 2명 △6급 1명 △7급 25명 △8급 14명 △9급 11명 △소방사 83명 △자치경정 2명 △자치경감 1명 △자치경위 3명 △자치경사 2명 등이다.

제주도는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연간 66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력 및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57.4%)는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년 만에 ‘대국대과(大局大課)’를 기조로, 공무원 정원 2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조직 축소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과 해당지역의 반대, 승진과 맞물린 공직 내부의 이기주의, 고비용 저효율 행정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도의회의 무책임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한 차례 행정조직 축소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킨 전력을 안고 있는 도의회가, 147명의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정원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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