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19년 11월부터 1년 넘게 초등생 5명 신체-정서적 학대 정황

제주에서 테니스 지도자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에서 테니스 지도자로 활동하는 A씨(남, 30대)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모 스포츠클럽 소속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1년 넘게 초등학생들을 수시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확인된 학대 피해 아동만 5명이다. 

A씨는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교 2~5학년 아이들을 테니스 공으로 정조준해 맞히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에 맞은 아이들은 얼굴과 몸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A씨는 훈련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동물에 비유해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들은 상습적인 학대 피해가 있었음에도 추후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한테니스협회의 테니스 꿈나무 훈련에 전문지도자로 참여한 적도 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라며 구체적 신고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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