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4월7일 결심 공판...검찰 피고인 신문 놓고 변호인측과 신경전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결심 공판이 4월7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송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결심 공판은 늦어지게 됐다.

검찰은 이날 속행 재판에서 변경된 공소장을 1시간 30여분 동안 그대로 읽고, 당시 오일시장 유세 발언과 TV토론회 영상을 공판장에서 틀었다.

검찰은 피고인 송 의원이 검찰 신문조서와 TV토론회, 공판에서 조금씩 발언을 바꿔왔다며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이 이어 피고인 심문을 위해 1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변호인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수차례 신문을 했고, 검찰 조사도 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또 심문이 필요하느냐"며 "5~10분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되면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맞섰다.

변호인측은 "재판에 언론인도 많이 와 있는데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망신주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30분으로 한정했고, 이후 변호인 반대신문, 최후 진술까지 포함하면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기일을 4월7일 오후 3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약속' 발언, 무보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발언으로 고발당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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