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제주도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예술인들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3월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예술인들의 불공정 피해 관련 권익보호와 교육,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예술인 창작환경 위기 대처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저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제주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안정적 창작활동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19의 예술창작 활동의 난맥상을 최소화하고 예술인들의 입지에 맞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반영,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박호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손실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임을 감안,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 발의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힘을 보탰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안창남(위원장), 오영희(부위원장),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의원 전원이,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에서는 강성민(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 한영진, 송영훈, 한영진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홍명환, 김경미, 김경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