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특별사법경찰관 조사중

도주행각을 벌이던 강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주행각을 벌이던 강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행각을 벌여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제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쯤 복역중이던 강모(3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며, 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귀던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같은해 11월3일 오전 8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금 사흘째인 11월5일 강씨가 없는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해 도주했다. 

A씨가 탈출하자 강씨는 나흘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은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기소된 강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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