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스포츠클럽 소속 테니스 코치, 학교 눈 벗어나 아이들 상습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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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테니스 선수 5명을 대상으로 지도자가 2019년 11월부터 1년 넘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 조사 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테니스 훈련 과정에서 코치가 1년간 초등학생 선수들을 상습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가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등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취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의소리] 보도 이후 화들짝 놀라 해당 초등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사실확인에 나서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테니스 지도자로 활동하는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도교육청 소속이 아닌 도내 모 체육단체 소속으로 만 13세 미만 초등학교 2~5학년 선수 5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라켓을 사용해 머리를 치거나 테니스 공으로 맞춘 뒤 얼굴과 몸 등 신체 곳곳에 멍들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훈련 과정에서 동물을 빗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과 폭언을 일삼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2차 피해 등 아이들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지원책을 논의했다. 학교가 못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는 이번 사안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매뉴얼을 살피는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교육청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대답했다. 

또 “강사들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교육자적 생각으로 진정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임해야 한다”라면서 “도교육청 역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타 기관 소속 지도자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도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뤄질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동 지도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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