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이후에도 불편신고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운전자격 발탁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버스운전기사들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양 행정시와 극동여객, 금남여객, 동서교통, 동진여객. 삼영교통, 삼화여객, 제주여객, 관광지순환버스 등 9곳에 공문을 보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공문에서 제주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버스기사의 무정차와 불친절 등 민원을 고려해 올해부터 금지행위를 연간 4번 이상할 경우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고지했다.

실제 올해 1월에는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대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괸 채로 운전하는 아찔한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명시된 운전기사의 금지 사항은 승차 거부와 무정차, 부당 운임, 승객 유치(誘致), 문 열고 출발, 차량 내 흡연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에 따라 제주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버스기사의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준공영제 시행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불편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도민들의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 이후 제주도 버스업체와 시설개선 등에 지출하는 예산은 2017년 328억원, 2018년 965억원, 2019년 962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중교통 불편신고 현황은 355건으로 하루 1건 꼴로 발생했다. 민원은 무정차 등이 193건으로 가장 많고 경로이탈 등이 49건, 시간미준수 38건, 불친절 32건 등이었다.

버스기사들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운전자격 취소 처분은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버스운전을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버스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버스기사 A씨는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까지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하다. 운전자격 취소는 말그대로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회사 눈치로 적극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르신이 많거나 손님이 많은 특정 시간과 노선에서는 민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며 “승하차 기준을 준수하며 정해진 시간에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일부 버스기사의 잘못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휴식 보장과 배차 간격 등 근로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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