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예인선 A호. ⓒ제주해양경찰서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예인선 A호.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내 입항하던 중 계류중이던 어선 B호와 부딪혔다. 

이튿날인 12일 오전 10시께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나선 해경은 A호의 항해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2일자로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A호는 지난 8일 부산에서 부선을 예인해 추자도까지 약 296km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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