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된 주택 건물의 쾌적하고 안전한 개선을 위해 24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 단지 86곳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왔다. 보조 사업 배점 기준에 의거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했다. ‘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24개 단지를 최종 확정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은 단지 내 CCTV설치와 유지 보수, 내·외도장, 방수 공사 등 노후된 공용 시설의 보수를 위해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부대·복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개 단지에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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