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 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5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고 장기간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장기 미준공 건축물 63건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55건을 파악했다. 건축주 의견 수렴 후 최종 건축 허가를 취소하게 됐다.

또한 제주시는 추가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했으나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장 가운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에 대해서도 이달 31일까지 관련 의견 제출을 받고 건축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활황기에 투기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 현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 취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51)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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