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내역 대조 방식...원희룡 "차명거래 등은 수사당국이 맡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 다만, 조사 방법이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토지대장과 대조하는 방식에 불과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전후로 한 이뤄진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도내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각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감사위원회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법적 권한을 지니지 못한 제주도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실질적 효력은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명부를 대조하는 정도의 조사만 진행될 수 있어 차명계좌는 물론, 친인척·지인을 동원한 투기 수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실제 LH 사례에서도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거래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체 조사의 한계는 분명한 실정이다.

원 지사는 "차명, 친인척, 지인을 이용한 보다 교묘한 수법의 투기에 대해서는 이번 명부 대조만을 통해 잡아낼 수 없다"고 인정하며 "그러한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에 의해 진행돼야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가진 공무원 인적사항과 부동산 거래 내역만 갖고는 더 깊이 조사할 실질적 권한과 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오늘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명단과 토지거래 내역을 대조함으로서 1차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부동산 투기 조사 추진은 전부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가족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의향은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1차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서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명백한 위법 행위가 판단된다면 본격적인 정밀 조사가 시행될 경우 가족, 차명, 이런 것들이 조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전문] 제주 제2공항 예정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추진 도지사 발표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제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루어진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개인정보 동의 건에 대하여 실거래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추출된 동명인(공무원)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셀프조사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습니다.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서로 나눴던 수눌음의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진정 도민이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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