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3000㎡ 넘음에도 45일째 아직도 측정중...절차 누락 및 특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드림타워 봐주기 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넘음에도 법적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지자 바닥 면적을 다시 측정한다면서 4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측정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마땅이 거쳐야 할 절차까지 눈감는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특혜"라고 제주도정을 겨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월27일 JIBS는 보도를 통해 드림타워의 판매시설이 바닥 면적이 3000㎡를 초과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며 "제주시는 즉각적으로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겠다는 답변했고, 참여환경연대는 이틀 후 29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제주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하지만 2월22일에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는 여전히 바닥 면적을 재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했고, 다시 2주가 경과한 3월9일에 다시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아직도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드림타워 측에서 제시한 설계도만 보더라도 판매시설 면적이 4236㎡이고 이는 복도 면적도 제외하고, 대규모 레스토랑도 제외한 면적"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평방미터를 훌쩍 뛰어넘는 면적이고,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복도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는 점에서 제주시가 무엇을 측정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측정할 필요도 없이 드림타워의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주도정은 드림타워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제출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주도정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절차를 눈 감아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의견청취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에 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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