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블랙박스 영상서 추행 혐의 없고, 피해자 진술과 달라"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50대 작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불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역을 선고 받은 백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0년 5월26일 오후 4시10분께 서귀포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혼자 서있던 A양(만 6세)을 발견하고, A양을 뒤쪽에서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누른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일시인 2020년 5월26일 오후 4시10분경이고,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일시는 5월30일 오후 1시30분께로 신고 당시 4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진술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발생일에 대해선 '3월인지, 4월인지, 5월인지 모르겠다. 8살 때 있던 일'이라고 사건 발생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에 담배 한보루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갖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선택적으로 진술하거나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인상착의와 의상에 관해 상의는 하얀색 긴팔이었고,  모자를 썼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편의점 CCTV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은 모자를 쓰지 않았고, 상의와 하의 모두 검정색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다른 상태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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