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고기를 잡던 낚시어선 A호(완도 선적)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지난 14일 오전 4시20분쯤 전남 완도항에서 출항한 뒤 영업구역이 아닌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한 혐의다.

또 A호에 타고 있던 일부 낚시객은 승선자 명부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와 제33조(출·입항신고) 위반 혐의로 A호 선장 등을 입건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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