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 후 18일만...행안부,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 용역 추진

제주4.3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 후 18일만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차원의 위자료와 희생자 특별재심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제16조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후속조치로 4.3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게 된다. 추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별도 입법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재심을 통한 형사상 명예회복도 이뤄진다. 법률안에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2500여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됐다.

향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경우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담당 검사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재판(군법회의)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특별재심 절차가 이뤄진다.

여·야는 행안위 심사 등을 거치며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4.3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희생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도 담겨있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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